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절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정·개정을 하고자 합니다.